프랜차이즈경영학회 "가맹점 필수품목 지정 위헌 소지...자율성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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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경영학회 "가맹점 필수품목 지정 위헌 소지...자율성 우선돼야"
  • 박성재
  • 승인 2023.11.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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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대책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을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왼쪽부터) 김혁용 박사, 김선진 변호사,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박호진 협회 사무총장, 이용기 학회장, 안성만 교수, 한상호 교수, 김은정 교수,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재 기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필수품목 항목∙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담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교수는 “아직 국내 가맹사업자들은 서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로열티 수취와 가맹점의 매출누락 등 악용 우려로 양측 모두 로열티 제도 전환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로열티 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는다면 필수품목 관련 논란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규제만능주의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업계가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면 목적 달성에는 효과성이 미비하고, 기업의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진단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왼쪽)와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 변호사는 “필수품목은 원재료·상품은 수량이 많고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아 항목과 가격산정 방식 기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품질관리∙개발 노력 의무가 있으나, 성실협의 의무 부과로 신메뉴 사전 노출, 출시 지연이 발생하고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돼, 법의 목적달성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며, 가맹본부의 지원∙통제가 본질인데 개정안이 이 같은 가맹사업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김혁용 고려대 박사는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핵심적 차별화 수단으로, 공정위는 경쟁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업계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필수품목 관련 분쟁 비중이 낮고, 논란 사례들도 1.2만개 브랜드 중 극히 일부인데 업계 전체를 옥죄는 것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가맹본부∙가맹에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적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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