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례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담합 의혹 현대건설 현장조사…사측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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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례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담합 의혹 현대건설 현장조사…사측 "사실무근"
  • 김상록
  • 승인 2023.1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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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했다는 의혹 관련 조사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업계의 관심이 쏠리며 건설사, 금융사 등 56개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LH에 신청한 콘소시엄은 현대건설 콘소시엄 한 곳 뿐이었고, 이 콘소시엄이 LH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현대건설과 사전 교감을 통해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500명 이상 등의 입찰 조건 등을 지적하면서 "3개 부지 각각 토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 공모를 해도 전체 사업 내용이 달라질 건 전혀 없는데 LH가 굳이 통합 공모를 한 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컨소시엄 탈퇴 시에는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로 인해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는 정부정책 및 관련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통합개발이 추진된 사항"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입체도로제도 도입 추진방안'(2017.02)에 따라 복정역세권이 입체도로 시범사업에 선정(2018.01)되어 통합개발을 시행했다. 이후 '복정역세권 입체복합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지자체인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2018.02)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대기업에 유리한 참여 조건이라는 지적에 대해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도가 높고, 시공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는 타 기관 유사 공모 사례에도 확인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PF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6개 대부분이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16일 한국면세뉴스에 "LH의 입찰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공모한 사업"이라며 "입찰 조건과 관련된 사전 담합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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