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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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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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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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 판단에 위법 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같은해 7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유승준은 2021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병무청 자료를 보면 매년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 연평균 3600~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돼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나 단 한 사람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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