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으로 포장지 용량 변경 표기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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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으로 포장지 용량 변경 표기 의무화 추진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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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품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고용 지표 등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 단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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