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8개 유통업체와 '상품 용량정보 제공 및 표시 확대' 자율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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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8개 유통업체와 '상품 용량정보 제공 및 표시 확대' 자율 협약 체결
  • 김상록
  • 승인 2023.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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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20일 주요 유통업체 8개사(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컬리, 쿠팡, 현대백화점, 홈플러스)와 상품 용량정보 제공 및 표시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다.

앞서 몇몇 기업들이 상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축소하는 이른바 '슈링크 플레이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제품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으로 인해 8개 유통업체는 분기별로 판매하는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의 용량 등에 대한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용량 변경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물 시안을 만들고, 유통업체들은 이를 매장 내 1개월간 부착한다. 

유통업체들은 단위가격 의무 표시대상(84개 품목) 외 품목의 단위가격 표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숨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상품을 확대(336개→540개)하는 한편, 가격정보 외에 중량변동 정보까지 제공범위를 넓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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