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사업자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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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사업자 신규 선정
  • 김상록
  • 승인 2023.12.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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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앞으로 10년간 면세영업을 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13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고,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

㈜동무는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350), 운영인의 경영능력(250),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80),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220) 등 총 4개 분야에서 745.99점을 얻었다. 만점은 1000점이다.

㈜동무는 2005년 설립한 중소 유통·여행상품 기업으로 현재 양양공항 등지서 온·오프라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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