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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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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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왼쪽). 사진=연합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의 주장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고 항거 불능에 대해서도 메시아라 칭한 적이 없다. 현장 녹음파일 또한 사본은 원본이 삭제돼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신도 3명을 모두 2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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