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으로 기업 비용 연 1620억원 절감
상태바
관세청, FTA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으로 기업 비용 연 1620억원 절감
  • 이수빈
  • 승인 2023.12.28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은 한-미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상품 지원을 통해 기업 비용 연 1620억원 상당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이 한-미 FTA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히 해 정유업계의 운송기간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례로 파나마 항만청 발급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비가공 및 세관통제를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하는 것 등이다.

관세청은 정유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영상회의, 서면협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파나마 해상환적물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방법(’23.07.19)’ 지침을 시행했다.

정유업계는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운송경로를 이용하여 기간 및 비용이 많이 발생했으나, 지침 시행에 따라 매년 720억원의 운송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3.4.20)’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329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우수기업, 수출성장 우수기업 등을 포함해 1만 9334개로 대폭 확대했다.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최대 1% 추가 인하) 금융상품을 지원 중이며,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금융비용 절감은 연간 900억원에 달한다.

업무협약(MOU) 체결 후 2달 간(’23.4.20~6.30)의 대출실적(1조 5441억원)을 연 단위로 환산해 우대금리(1%)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및 FTA 활용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 관세청

이수빈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