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상태바
인천시,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박성재
  • 승인 2024.03.04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법령상 외국인∙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은 가입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