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외식업 자영업자 대상 화재보험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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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외식업 자영업자 대상 화재보험 할인 혜택 제공
  • 김상록
  • 승인 2019.11.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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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중소기업중앙회, 삼성화재와 함께 외식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 서비스 '간편실손화재공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간편실손화재공제'는 연 11만 2000원으로 시중 보험사들의 화재보험상품 보험료보다 최대 약 30% 가량 저렴하다. 시중 보험으로 동일한 특약을 가입하려면 연 16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해당 상품은 화재 및 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배상 책임 등 외식업에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구성됐다. 

화재 발생 시 최대 10억원, 배상 책임 시 최대 5억 원까지 보상하며 외식업 특성 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사고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또 손해 발생 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하는 상품이 아닌 실손 보상 상품이다.

보장 한도를 변경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상품 설계 및 가입을 할 수 있어 바쁜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간편실손화재공제를 가입한 외식업 자영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공제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제휴 휴양시설 이용 시 일반가 대비 40% 할인이 제공되며 그 밖에도 의료비∙건강검진비 할인, 여행∙공연∙레저 할인, 무료 경영 상담∙자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 할인 혜택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광고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배민사장님광장' 사이트 내 제휴 혜택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진=배달의 민족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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