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철도운임 할인" 국세청-철도공사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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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철도운임 할인" 국세청-철도공사 업무협약
  • 김윤미
  • 승인 2020.0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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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18일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철도운임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받는 모범납세자로, 수상자 본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10%에서 최대 30%까지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우대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인터넷 레츠코레일이나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코레일톡을 통해 예매를 해야 운임할인이 가능하며 열차 출발시간 전까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주신 한국철도공사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모범납세자 대상 주요 우대혜택으로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공항출입국 우대, 보증심사-지원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신용평가 우대 등이 있다. 혜택 기간은 표창내역에 따라 1~3년으로 차이가 있다.

사진=국세청/한국철도공사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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