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구로 콜센터 직원 국내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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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구로 콜센터 직원 국내 첫 산재 인정
  • 김상록
  • 승인 2020.04.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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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상담사가 산업해재로 인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휴업 급여액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최저 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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