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즈, "도메인 관리 사기 주의"...사기행위 업체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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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즈, "도메인 관리 사기 주의"...사기행위 업체 형사 고발
  • 박주범
  • 승인 2020.04.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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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메인·호스팅 기업 후이즈(대표 이신종)는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L업체 등을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도메인 등록정보를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후 후이즈 도메인 등록인들에게 연락해 본인들이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거나, 만료일이 임박했으니 서비스 중단 전에 연장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수 백만원씩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이즈는 고객들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가 접수되자 바로 즉시 조사에 착수해 사기임을 확인했다. 

정지훈 후이즈의 이사는 “인터넷 정책상 온라인에 공개되어야 하는 도메인 등록정보를 악용한 사기, 불법 영업 등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도메인 등록 시 등록정보를 보호하는 블라인드 서비스 이용이 권장된다”며 “후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후이즈 홈페이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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