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경북 상주시 AI 발생 이동중지명령 발령...명령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 [조류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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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경북 상주시 AI 발생 이동중지명령 발령...명령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 [조류인플루엔자]
  • 민병권
  • 승인 2020.12.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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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은 경북과 경북과 충남·충북·세종·강원(4개 시·도)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김현수 장관

발령기간은 경북·충남·충북·세종은 12월 1일(화) 밤 9시부터 12월 3일(목) 밤 9시까지 48시간이며, 강원지역은 12월 1일(화) 밤 9시부터 12월 2일(수) 밤9시까지 24시간이다. 발령대상은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이다. 

중수본은 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7개반, 34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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