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윤영준號, 하도급 갑질ㆍ안전불감증 걷어내는 계기 될까?
상태바
현대건설 윤영준號, 하도급 갑질ㆍ안전불감증 걷어내는 계기 될까?
  • 박주범
  • 승인 2020.12.30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건설(윤영준 사장)이 최근 하청업체 갑질에 대한 대법원 패소 판결과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 관리 부실로 인한 땅꺼짐(싱크홀) 발생 등 안팎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대법원 민사2부는(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현대건설이 하청업체였던 동림종합건설(이하 동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동림을 상대로 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지만 역으로 12억 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동림은 2013년 1월 경상남도 창원시 신천교 건설에 현대건설의 기존 하도급업체 대신 공사에 참여했다. 기존 업체가 경영악화로 인해 동림이 해당 현장을 맡게 된 것이다.

2016년 3월 현대건설은 자사 직원과 동림이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그해 12월 동림을 상대로 7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림은 35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대건설은 동림 임직원 5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2019년 7월 1심 재판부는 동림이 현대건설에 1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건설이 일부 승소한 결과다. 하지만 올해 7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반대로 현대건설이 동림에게 12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재판부가 현대건설의 지시로 추가 공사 등이 이루어졌다는 동림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사기로 고소 당한 동림 임직원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동림은 소송하는 5년 동안 자금경색 등으로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다. 동림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그 동안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지하철 별내선 3공구 터널 공사에 대한 시공사의 관리 부실로 인근 지역에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 8월 발생한 구리시 지반침하 원인을 현대건설 등이 시공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해당 지반침하는 지난 8월 26일 구리시 교문동 인근 도로에 직경 16m, 깊이 21m의 땅꺼짐 현상으로 다행히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 시공사는 시공단계에서 사고위치 근방 취약지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지난 8월 13일에는 사고위치 후방 12m 지점을 굴착할 때 평소보다 약 8배나 많은 유출수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등 전조현상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씽크홀 발생은 현대건설의 안전 불감증과 안이한 상황판단이 빚어낸 인재라는 결론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관리 소홀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초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반침하 발생 지역은 지하철 별내선 3공구 현장이다. 지하철 8호선을 연장하는 별내선은 서울 암사동과 구리시를 지나 남양주 별내동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발주처는 경기도이며, 시공사는 현대건설 외 5개사이고, 감리는 서영Eng 외 3개사이다.  

현대건설에 '하청업체 갑질 판결'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공사관리 소홀'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현대건설 운영준 사장
현대건설 운영준 사장

한편 지난 15일 현대건설 신임 사장으로 부임한 윤영준 사장은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화하고 굵직한 대형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낸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이기도 하다. 

갑질과 안전불감증으로 이룬 1위가 아니길 바라며, 이를 걷어낼 계기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

사진=국토교통부, 현대건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