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 12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재판이 가능한 사건은 영상재판 진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코로나19 대응위는 지난해 2월과 9월, 12월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바가 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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