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도 징역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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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도 징역 34년
  • 김상록
  • 승인 2021.08.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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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텔레그램 메신저로 개설한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25, 대화명 '갓갓')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 씨에 대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와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는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통해 성 착취 영상물 3700여 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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