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중국산 차량이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9월) 정부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2122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719억원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가 585대(28%)에 달해 혜택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2019년 146대 ▲2020년 242대 ▲2021년(1~9월) 197대로 증가 추세다.
배준영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면세 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전기차 확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산 전기버스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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