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4억원대 과징금 내고 영업정지 면했다…네티즌 "4000억은 돼야, 저러니까 부실공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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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4억원대 과징금 내고 영업정지 면했다…네티즌 "4000억은 돼야, 저러니까 부실공사하지"
  • 김상록
  • 승인 2022.04.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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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징계를 면했다. 

22일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작년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각각 8개월씩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8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남아있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이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한 것을 지적하는 의견과 더불어 과징금의 액수도 적다는 비판이 동시에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4000억이 아니라 4억이라니", "저러니까 부실공사 하지", "겨우 4억이냐", "다른 건설사도 건물 무너지면 벌금 내고 끝나는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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