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여성 부기장에 '갑질·항공안전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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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여성 부기장에 '갑질·항공안전법 위반' 의혹
  • 김상록
  • 승인 2022.11.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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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인 에어서울이 부기장에게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2019년 비행에서 안전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1일 SBS에 따르면 에어서울 여성 부기장이었던 전미순 씨는 입사 직후 훈련생 시절부터 에어서울 A 기장 부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설 비행 시뮬레이션 센터의 운영과 홍보를 도우라는 요구를 받았다.

또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받고 빌려주기도 했고, 전 씨는 회사에 이를 신고했다. 전 씨는 이 무렵부터 일부 기장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2019년 7월 코타키나발루 비행에서 기장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나가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SBS에 "'(기장이) 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 너는 객실 출신이니까 객실이 편하지? 나가 있어' 이렇게 시작됐다"고 말했다.

SBS는 동료 기장이 조종실을 비운 사이 홀로 남은 조종사가 비행기를 추락시켜 150명의 사망자를 낸 2015년 '저먼윙스' 사고 이후, 조종실에는 반드시 2명이 있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전 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지만 에어서울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전 씨가 2020년 10월 비행 자격심사를 받던 도중 에어서울은 조종과 관제탑 교신 등 기장과 부기장이 나눠 맡는 역할을 전 씨 혼자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항공일지에는 전 씨가 부기장 역할을 한 것으로 썼다가 나중에 고쳤다. 이는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후 부기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고, 재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뒤 지난 8월 최종 해고처리됐다.

전 씨는 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에어서울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에어서울은 23일 한국면세뉴스에 "전미순 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과 해석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에어서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미순 씨의 해고 사유는 명확하다. 수차례에 걸친 심사에서 기량 부족으로 탈락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최종심사에서는 본인이 지정하는 교관 및 심사관을 배정해 재차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마저도 탈락했다.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량 부적격의 부기장을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3일 오후 답변 추가, 편집자 주)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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