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이 5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55분쯤 서울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40대 중국인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7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앞에 정차한 질병관리청의 확진자 운송 버스에서 내려 달아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중부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28명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42명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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