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세 모자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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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세 모자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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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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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 씨에게 12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방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 폭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서 정신 병리적 문제에 해당하는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쯤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 3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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