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공정위 시정명령 사실 공표…전기차 거짓·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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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공정위 시정명령 사실 공표…전기차 거짓·과장 광고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6.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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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지난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사의 전기차 제품을 제작·수입·판매함에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공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CEO,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케네스어니스트모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을 공지한 것이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언제나 환경부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증 받은 주행가능거리 이상 주행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광고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슈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외부 온도, 배터리 잔여량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이러한 제한사항의 표시없이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 등의 문구를 사용해 모든 슈퍼차저에서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였다는 것이다.

또 연료비 절감 금액은 운전자들의 사용환경, 충전환경, 정부의 가격 할인정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사항의 표시 없이 향후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확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였다고 알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테슬라 본사와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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