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213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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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213명 발표
  • 이수빈
  • 승인 2023.08.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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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0일 '20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213명을 발표했다. 보세사는 '관세법'(제164조부터 165조의5)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자격제로 운영)다.

지난 7월 1일 실시된 2023년 보세사 시험에는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보세구역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 5과목시 시행됐다. 총 3177명이 응시해 1213명이 합격(합격률: 38.2%)하였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과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세사 자격증은 이달 17일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으로 향후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5점이며, 최고 점수는 88.8점으로 나타났다.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6%(2091명), 전체 합격자의 약 68.5%(831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관세법, 제164조),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그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보세사 제도를 통해 통관물류ㆍ화물분야 전문가를 지속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사진 관세청

이수빈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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