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과 양식어업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 총 7건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세법을 직접 심의하는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 의원은 그간 6차례 이어진 법안 심사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총 335건에 달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해왔다.
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 강화⋅옹진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방안 마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콘텐츠 세계화 촉진 △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관련 인지세와 농협의 전산용역의 부가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이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및 한도 상향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도입 △ 둘째 자녀 이상 세액공제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등의 내용들이 함께 통과됐다.
배 의원은 "여⋅야⋅정 합의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확정적"이라며 "남은 기간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들까지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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