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탄 구매 입찰 담합' 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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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탄 구매 입찰 담합' 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3.1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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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LX인터내셔널 8억8600만원, 코오롱글로벌 4억4300만원, SK네트웍스 3억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는 2016년 9월, 2017년 7월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해당 입찰은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사를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3개사는 2016년 9월 실시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담합했다.

LX인터내셔널은 SK네트웍스와 2016년 8월 임원급 모임을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지 말자는 논의를 했으며 SK네트웍스 보유 물량 중 6만 톤을 자신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SK네트웍스는 입찰참가를 포기하고 6만 톤을 LX인터내셔널에 판매했다.

LX인터내셔널은 2016년 8월 31일 코오롱글로벌에게도 보유 물량 중 6만 톤을 매도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LX인터내셔널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줬다. 이에 코오롱글로벌은 입찰에 참여해 LX인터내셔널의 투찰가격보다 높게 투찰했다.

2017년 7월 실시된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그 결과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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