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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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중단하라" 
  • 박홍규
  • 승인 2024.01.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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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크루유니언 "직원 대상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 위법 요소 확인"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 직원의 휴대폰 포렌식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카오 크루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이정대 분회장은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며 "이는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노조 박성의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 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자료 획득·분석 동의서. 카카오 노조 제공.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보 유출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했지만,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침해이며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서에는 (조사를 진행하는) 법무법인과 직원 간 정보제공 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며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보고 있다"며 "(조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며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의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며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과 항의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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