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허위 인터뷰 기반한 MBC 웹사이트 게시·악의적 방송,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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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허위 인터뷰 기반한 MBC 웹사이트 게시·악의적 방송, 즉각 중단해야"
  • 김상록
  • 승인 2024.0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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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MBC의 블랙 리스트 의혹 보도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CFS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CFS는 19일 "MBC 웹사이트에 게시된 '당사자들의 인터뷰'는 확인결과 일방적 허위 주장임이 밝혀졌다"며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F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C 인터뷰 중 노조 분회장이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직원은 카트를 발로 차 동료직원을 뇌진탕에 빠트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받은 적이 없는데 '징계해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직원은 근무일 37일 중 27일을 무단 결근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됐다. 화장실을 갔더니 이후 채용이 안됐다고 주장한 직원은 근로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 휴식을 했으며 근로 복귀 요청 후에도 휴게실에서 취침을 하다가 적발됐다.

사진=쿠팡 뉴스룸 캡처

CFS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쿠팡은 채용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문서 파일로 기록해 관리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CFS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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