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존료 초과 검출된 '고추장' 판매 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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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존료 초과 검출된 '고추장' 판매 중단∙회수 조치
  • 박성재
  • 승인 2024.03.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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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보존료(소브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고추장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삼한식품'의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14kg)'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7월 24일,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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