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주병으로 아내 친 40대 남편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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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소주병으로 아내 친 40대 남편 징역 6개월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3.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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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소주병으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주병. 사진=연합뉴스
소주병.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2년 11월 춘천 집에서 소주병으로 아내 B(42)씨의 왼쪽 귀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소리 지르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넘어져 이미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귀가 닿아 다친 것일 뿐 소주병으로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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