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대마 소지 및 재배 합법으로...18세 이상 성인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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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대마 소지 및 재배 합법으로...18세 이상 성인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4.04.0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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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1일부터 대마를 합법화했다.

1일 TBS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의 18세 이상 성인들은 이날부터 시행한 법률에 따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공공 장소에서는 최대 25g, 집에서는 50g의 대마 소지와 3개까지 대마 재배가 가능해졌다.

다만 대마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며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 클럽'을 통해서는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는 대마초 사용이 금지되며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 흡연할 수 없다. 

공공 장소 가운데 보행자 전용 거리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한편 독일 정부는 시행 후 어린이와 젊은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해 빠르면 1년 반 후 초기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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