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공무집행 방해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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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공무집행 방해 엄중 대처
  • 민병권
  • 승인 2024.04.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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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인천시)는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과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 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한 밀착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이다. 

고발대상 주요 유형은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반복적인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 성희롱, 상해,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업무방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 등이다. 

인천시는 특이민원 법적대응을 통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소송비용 지원을 통한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직무관련 공무원이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도 법적 지원을 확대해 피소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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