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준수사항∙식품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30개 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D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 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 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