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
상태바
인천시,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
  • 박성재
  • 승인 2024.02.22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식품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30개 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현장 단속사진. 사진=인천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현장 단속사진. 사진=인천시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D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 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 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