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슬롯 회수유예-공항사용료감면...'벼랑끝' 항공업계 추가지원책 발표
상태바
운수권·슬롯 회수유예-공항사용료감면...'벼랑끝' 항공업계 추가지원책 발표
  • 김윤미
  • 승인 2020.03.18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수권‧슬롯 전면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감면폭-대상 확대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추가지원책이 발표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17일 현재 150개국)로 대규모 운항 중단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가 전면 유예된다. 

국가간에 노선을 운항할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되며, 지난달 17일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이 1년간 회수유예된 바 있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내년에도 유지돼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2019년 동계시즌(작년 10월말~올해 3월말)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30여개국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월부터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은 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또,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무이자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아울러 당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할 예정이다.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해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상조업사도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 및 20% 감면을 받고, 매출과 연동돼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공항 내 상업시설(기내식·급유 등 포함)에 대해서도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해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종합대책에 따라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한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국제선: 제주, 대구, 청주, 무안/국내선: 사천, 포항, 원주, 무안)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41.5억원, 상업시설에는 3824억원 가량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한편, 운항중단‧감축에 따른 항공기 주기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국공항에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계류장 등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489면)‧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행 항공안전법령상 조종사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90일 사이에 이륙·착륙 각각 3회 이상의 비행경험 유지 필요하나, 운항중단으로 인해 훈련시간이 부족할 것을 감안,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훈련‧자격심사는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으로 대체 하도록 했다.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휴업수당의 2/3~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 진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라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도 실장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탈리아, 필리핀 등 항공노선의 중단·감편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류국민을 위해 외교부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귀국 항공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됨에 따라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166만명에서 13.8만명으로 약 91.7% 감소했다. 

특히, 작년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던 인천공항은 이달 17일 기준 1.6만명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달 17일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 28일 민생․경제종합대책 등을 통해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금융위) 및 리스보증, 중국 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당시에 비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계상황을 고려해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사진=대한항공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