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청 비서 직원에게 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법적으로 관련 수사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딸은 9일 오후 '아버지가 유언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7시간여 수색 끝에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사망한 박 시장을 발견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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