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10일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한대행을 맡는다. 서 부시장은 이날 오전 향후 계획 등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박 시장과 같은 지자체장이 궐위,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등 사태에 직면하면 부기관장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궐위(闕位)란 사퇴, 사망 등으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부시장인 서 부시장은 제35회(1991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과장, 비서실장,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서 부시장은 내년 4월 7일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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