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상태바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박주범
  • 승인 2020.07.10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서울시청 비서 직원에게 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법적으로 관련 수사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딸은 9일 오후 '아버지가 유언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7시간여 수색 끝에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사망한 박 시장을 발견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