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을 29일 확정했다. 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도 확정됐다.
그리고 보석 취소와 재항고도 기각돼 이 전 대통령은 구속집행정지가 끝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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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을 29일 확정했다. 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도 확정됐다.
그리고 보석 취소와 재항고도 기각돼 이 전 대통령은 구속집행정지가 끝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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