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약 대리처방 의료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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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약 대리처방 의료법 위반 의혹
  • 김상록
  • 승인 2022.12.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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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약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권 대표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 김 씨를 시켜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 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

직원 2명이 권 대표의 지병과 관련한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은 뒤 약국에서 의약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권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할 때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가족, 노인복지사, 교정시설 직원 등으로 제한된다.

매체는 이 과정에서 권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추정할 만한 내부자료가 나왔다고 했다.

권 대표가 약을 수령한 2021년 12월 20일은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대리처방이 제한된 시점이기 때문에 직원이 권 대표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권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SBS연예뉴스에 "병원으로부터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것"이라면서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의료진이 적정량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방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대리처방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처방 받은 수면제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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