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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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신고 접수
  • 김상록
  • 승인 2023.04.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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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SM 주식 833만3641주를 주당 15만원에 매입했다. 

기존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보유한 SM 지분 각각 3.27%(78만주), 1.63%(38만7400주)와 합해 20.76%, 19.11%로 늘었다. 이는 총 39.87%로 카카오는 하이브를 제치고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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