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문 연 남성 제지 없이 공항 빠져나가'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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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문 연 남성 제지 없이 공항 빠져나가'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
  • 김상록
  • 승인 2023.05.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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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직전 아시아나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A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착륙 직전 아시아나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A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6일 제주공항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강제로 연 남성이 이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공항을 그대로 빠져나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30일 MBC에 따르면 사고 당일 낮 12시 50분쯤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낮 1시 3분 대구공항 청사 밖 버스정류장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MBC는 비상문을 열었던 그 남성이 청사 밖까지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국교통토부가 밝힌 비행기의 착륙시간은 12시 39분이다.

MBC는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 측은 비상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던 이 남성을 제압한 뒤, 착륙 직후 경찰에 곧바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이 공항 밖에 나와 혼자 있었던 정황을 취재진이 제시하자 아시아나 측은 말을 바꿨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31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공항 지상직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을 했다"고 말했다.

문을 연 남성을 파악하고, 이 남성이 여객기에서 내린 시점부터 경찰에 인계하기 전까지 직원이 남성과 계속 있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지상직 직원에게 (남성을) 인계할 때 '비행기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심리가 매우 불안정해 보인다'고 하고 인계를 했다"며 "지상직 직원이 남성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던 와중에 '비행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라는 등의 수상한 이야기를 해서 그때 직감을 하고 대구공항 사무실로 유도해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사무실에서 범인을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왔고 그렇게 인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문이 열린 사고와 관련해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 유무, 대체기 운항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8일 구속됐다. A 씨는 26일 오후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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