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전 항공기 문 개방한 30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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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전 항공기 문 개방한 30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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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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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항공기 착륙 전 비상문을 열어 젖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구속 수감돼 있던 A씨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곧장 석방됐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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