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 당시와 그 직전 상황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사 측은 "현재 상태가 아닌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감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 씨의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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