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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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내부거래'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3.06.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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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말~2015년은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으며 공공택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호반건설은 당시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에 참가시키는 '벌떼입찰'로 23개의 공공택지를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 귀속 시킬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김상렬 호반건설 회장의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2월 4일 호반건설에게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김대헌이 합병 후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협력사·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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