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호반건설 2019~2021년 벌떼입찰 건도 수사의뢰…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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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호반건설 2019~2021년 벌떼입찰 건도 수사의뢰…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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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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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떼 입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화가 난다.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며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먼저 해당시기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말~2015년은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으며 공공택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호반건설은 당시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에 참가시키는 '벌떼입찰'로 23개의 공공택지를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 귀속 시킬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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