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인도피 방조' 혐의 이루, 1심서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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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범인도피 방조' 혐의 이루, 1심서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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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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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과속에 따른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처벌할 정도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진 않았다. 당시 차에 함께 탄 여성 프로골퍼 A 씨가 이튿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루가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A 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루는 지난해 12월19일 술에 취한 지인 B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다른 지인 C 씨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이날 선고 직후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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