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쿨존서 음주 운전으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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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쿨존서 음주 운전으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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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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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앞에서 만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시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다.

B군의 아버지는 이날 공판에서 "음주운전은 너무나 큰 범죄 행위이고, 뺑소니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며 스쿨존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고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라며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A 씨의 선고공판은 이달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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