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직전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 문을 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32)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00여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자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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