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 적발된 알바몬 "깊이 반성…모든 조치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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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 적발된 알바몬 "깊이 반성…모든 조치 성실히 이행"
  • 김상록
  • 승인 2023.07.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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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이 담합 행위 적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와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 관계자는 24일 한국면세뉴스에 "본 건 발생 경위는 불법공고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도된 것으로 확인되며, 법 위반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임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준법절차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욱 엄격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 준법 경영, 상생 경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잡코리아와 미디어윌네트웍스는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법 위반 기간 유료 서비스 전체 매출액) 669억원에 부과 기준율 5%와 감경 기준 등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은 잡코리아가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은 10억8700만원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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