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침대 스프링 강선 가격 담합한 제강사들에 과징금 54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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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침대 스프링 강선 가격 담합한 제강사들에 과징금 548억 부과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0.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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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스프링용 강선을 제조해 판매하는 제강사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0개 제강사(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하고,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는 과징금 총 548억 6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대흥산업은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대강선재는 위반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 제강사(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침대 스프링 제조에 사용되는 경강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을 시도한 배경에 대해 "경강선재 원자재 가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제강사가 생산하는 강선 제품 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었다"며 "이후 원자재 가격이 201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제강사들은 강선 제품 가격의 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이 상당 기간 유지됐기 때문에 제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가격 인상을 수요처에 요구할 경우, 이를 쉽게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수요처의 저항 없이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담합 행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다"며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2021년12월30일 시행)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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